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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

거나, 집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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