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2. 12. 8. 08: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천안대로 1781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및 단속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