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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4:0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나라세금을 받고 일하는 게 뭐 있냐 "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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