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F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사기 및 모욕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 G에게 “너희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고 발로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택시비를 이용한 후 교통카드의 결재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경찰인 피해자에게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내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