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7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지귀상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2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2번길 16 근처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D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그 경위를 묻자 화가 나, D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F, G에게 “개새끼야, 음주운전 안했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위 G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D의 신고,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보행, 부정확한 말투 및 입에서 심하게 나는 술 냄새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 22:36경, 22:48경, 22:59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개새끼들아. 운전한 적 없다. 죄명이 뭐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