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상가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위 C와 경장 D으로부터 주소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하여 “야이 개새끼들아 맞짱 한번 뜨자 한명씩 나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자리를 피하는 등 자중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