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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50236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B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B 프로그램은 일종의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C가 개발ㆍ등록한 프로그램 저작물로, 그 저작재산권이 2013. 8. 16.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에게, 2014. 4. 30.경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⑵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롯데정보통신(이하 ‘롯데통신’)과 이 사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계약(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혹은 ‘이 사건 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 역시 피고 명의로 발행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솔루션 비용 2,000만 원, 용역비 2,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합계 4,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피고는 롯데통신으로부터 2014. 10.말경 2,000만 원, 2014. 11.말경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⑶ 원고와 소외 E은 피고와 소외 F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4. 11. 28.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2015. 2. 26. 항고도 기각되었다

(이하 ‘무혐의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를 발행하여 롯데통신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직원인 G 등 3명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피고가 롯데통신으로부터 솔루션 비용 2,000만 원, 용역비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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