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941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3. 2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F에게 D 프로그램의 등록을 위임하면서 프로그램 CD를 맡겼는데, F이 그 CD를 복제하여 불법 등록한 뒤 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정리한 후에 D 프로그램의 사용권 일체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D 프로그램의 사용권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 25.경 D 프로그램 사후관리 독점판매권을 줌과 동시에 D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독자 등록하여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계약을 F과 체결하였고, 이후 독점판매권에 기한 판매를 전혀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상호간에 갈등이 있기는 하였어도 위 소프트웨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용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2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