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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9-2 앞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반월공단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소망공원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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