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뒤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사리사거리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직진 차로로 오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