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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4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형인 C은 1979. 10. 22. 그 할아버지 소유의 포천시 D리 일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위 토지를 포천시 E, F, G, H 토지(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로 분할하였고, 1992. 4. 30.경 G,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경기도는 2007. 11. 8.경 H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수용보상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6. I에게 G 토지를 434,4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7. 6.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G, H 토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1/2 지분씩 준 것인데 당시 피고가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의 1/2 지분을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H 토지 수용보상금의 1/2인 3,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G 토지 매도대금의 1/2인 217,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합계 237,2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 H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G, H 토지의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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