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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332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D(피고인 A의 장모)와 피해자 E은, ① 2005. 5. 23. F으로부터 포천시 G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05. 6. 1. H 외 2인으로부터 포천시 I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와 D가 위와 같이 위 각 토지 중 피해자 E의 지분인 1/4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수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 6,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 A에게 위 I 소재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7. 15. 의정부시 J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각 토지를 K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K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 중 위 피해자의 지분 1/4에 해당하는 5,2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당한 채권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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