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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1565
공탁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금제719호로 공탁한 19,058,550원 중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1957. 5. 22. D(주소: 서울 종로구 E)가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익사업인 F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 토지를 수용하고, 2012. 2. 10. 소유자 D에게 수용보상금 19,058,55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19,058,5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 포천시장은 공익사업인 G 도로확포장공사의 시행자로서 같은 법률에 의하여 제2 토지를 수용하고, 2015. 8. 5. 소유자 D에게 수용보상금 114,790,0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114,79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의 부의 이름은 D로서 1973. 4. 20. 사망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원고는 1991년경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 H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I 토지에 관하여 D의 상속인 중 한 명임을 주장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위 토지 일부 상에 주택을 소유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J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91가단12769)을 받은 바 있다. 2) 원고는 2001년경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 L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매년 납부해오고 있다. 4)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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