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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4도1329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A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하여 그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아래 사정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같은 취지의 A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 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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