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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9.선고 2014도13292 판결
무고
사건

2014도13292 무고

피고인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R 담당변호사 C, BQ, BZ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387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

100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

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

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

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

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

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

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A이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뇌물을 주

었다고 증언하여 그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아래 사정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같은 취

지의 A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만

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파

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0 A은 종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구

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별건으로 추가 기소가 되어 계속 구금될

것이 걱정되어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법정진술을 번복

하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수차례 피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된 후 진행된

경찰 및 검찰 2회 조사까지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② 실제로 A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집행 중이던 징역형의 형기가 얼

마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

도 그 후 변호사법위반죄는 물론, 뇌물공여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하

였다.

③ 특히 A은 자신의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게 위증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달리 A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이 피고인 측의 협박 또는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④ 비록 A이 이 사건 검찰 3회 조사 때부터 피고인 측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종

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허위로 번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태도를 다시 바꾸었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시점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의 진술 내용을 크

게 참고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번

복하여 위증 사실을 시인할 당시에 하였던 것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일부 반복하기

도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당시 사실심인 항소심 법원은 객관적 물증

이 없는 상황에서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6회에 걸쳐 A

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상고심법원 역시 원심의 판

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

아, 그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여 이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었다.

② A이 뇌물공여와 관련하여서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종전의 형사사건에

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A이 항

소심 판결 선고 직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작성해 준 자필진술서 역시 종전 형사사건의

상고심에서 제출된 바 있다.

③ 원심이 종전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본 것은 결국 A

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한데, 그러한 A의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종

전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나 자료 등은 찾아볼 수 없다.

4) 한편 A은 위 번복진술 이후 다시 그러한 번복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증을 자백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증으로 고소하도

록 하여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이

사건 제1심에서 자백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은 이미 종전의 형사사건에서 고려했던 정황들의 일부 또는 피고인의 변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A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에 배치되는 A의 번복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판결에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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