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바 없으므로, B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 모두 허위인바, 피고인이 B을 무고 및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9.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은 누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