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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내산 산양산삼(장뇌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위 E를 운영하면서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조선일보 등 신문광고란에 “심봤다! 사재산 청정지역에서 자란 산양산삼! 평창 산양산삼 본가, 국내 산양산삼 항암효과 탁월”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포장ㆍ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뇌삼인 것처럼 광고전단지를 넣고 포장ㆍ배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국내산 산양산삼(장뇌삼)을 주문받아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합계 3,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뇌삼으로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2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416주를 국내산으로 포장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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