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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7가단134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워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6. 3.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1, 2층 내에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들(모녀간이다)은 2017. 3. 15.경 피고로부터 위 음식점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원(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8. 12. 15.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고, 2017. 5. 22.경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권리금으로 합계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의 종료 원고들은 위 음식점을 인도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7. 10. 12.경 자신들 소유의 비품을 수거하는 등 영업을 종료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들은 2017. 10.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지청은 2018. 2.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B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B은 2018. 5. 15. 이 법원(2018고약1208)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또한 원고 B은 피고를 '2017. 5. 20.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8. 4. 6. 위 고소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 을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원고들이 위 요구에 불응하자, 2017. 10. 13.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쫓아냄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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