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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30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

’ 라는 피고인의 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 씨 발 니들이 뭔 데 집안일에 개입을 하고 나에게 뭐를 물어보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뭘 그렇게 계속 물어보느냐.

씨 발, 니네

들 미쳤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이마를 밀치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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