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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평소 C 병원 응급실 1 층 환자 보호 대기실에 자주 찾아와 장시간 TV 시청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환자 보호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C 병원 총무과 소속 피해자 E(34 세) 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입구로 피해자를 나오라 고 하여 " 씨 발 너 이 새끼, 너 왜 그냐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나만 보면 지랄이야" 라며 욕설하고 이후 피해자와 병원 보안요원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 씨 발 좆같은 새끼, 에라 이 씨 벌 놈 아" 라며 욕설과 함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3-4 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밀어 화단에 주저앉게 하고 오른손 손등으로 좌측 옆구리를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도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나 F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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