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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 에일 린의 뜰 3 차 교차로를 에일 린의 뜰 3차 정문 쪽에서 에일 린의 뜰 1 차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7세) 및 피해자 F( 여, 12세 )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103,2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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