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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인 C의 친오빠이고, C은 2000년 경 행방불명되었다가 피고인이 2012. 가을 경 C의 소재를 발견하여 2017. 9. 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3.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구 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치 자신이 동생 C을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서 ’를 작성한 후 남구 청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며 생계 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동생 C이 행방불명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을 부양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남구 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8. 1. 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생계 급여 등 합계 84,101,211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경위 서, 사실조사 복명서, C 개인별 지급 내역,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서, C 대구은행 통장 표지 사본, 제적 등본, 소득 확인서, F 개인별 지급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C를 찾아 데려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졌고, 이후 부정 수급한 복지 급여에 대한 환수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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