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체 유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 거하던 친누나 D( 여, 49세) 이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약 10일 후 공포감 등을 느껴 집을 나와 생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차기간의 만료로 집을 비워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8. 7. 25. 23:54 경 이불, 비닐, 청 테이프로 사체를 감싼 다음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 사체를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을 가 구원으로 한 2 인 가구의 세대주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D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 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1,041,540원 (1 인 가구 기준 급여액 688,600원) 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352,9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5,3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J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변사자 D 담당의사 면담, 변사자 이웃 탐문수사, 변사자 D의 병원진료기록 수사, 생계 급여 등 피의자의 부정 수급 액 관련, 부정 수급 액 산정 및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사체 유기의 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급여부정 수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