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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0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여, 50세) 과 지인 소개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입구에서, 사전에 연락 없이 찾아와 이전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C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C의 얼굴에 맞추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손으로 양팔을 세게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7. 2. 27.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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