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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7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9:0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남, 58세 )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칼날 길이 12cm) 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칼을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1.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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