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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2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2: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킨 집에서 평소 피해 자로부터 조롱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

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전화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고 가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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