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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4 2015가단14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418,6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5. 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다산보증대부캐피탈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1.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4. 다산보증대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6. 1.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3. 27.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1010호로 피공탁자 피고들로 하여 2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전액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자 및 경매비용 5,610,000원을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인 2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 및 경매비용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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