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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3세)가 병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씨발년 존나 따먹고싶네 진짜 한번만 허락해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안재우고 섹스 해줄텐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 신고자 제출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알려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이 촬영되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잘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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