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36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돼지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 ㆍ 액 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분뇨 저장조에 수중 모터 펌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이동식 살 수기를 이용하여 위 농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가축 분뇨 약 720 톤을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농장 내 톱밥 발효시설과 비육사 개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등 건축 폐기물 53.88 톤 중 불상량을 남측 공터 등 위 농장 내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 사진, E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가축 분뇨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사업 장폐 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