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192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우연히 칼을 쥐고 있었을 뿐 칼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칼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 찢어버린다(리어카 바퀴)’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나와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함. 로 칼을 손에 든 채로 다가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65세의 고령이고 고물수집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