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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48312
국가유공자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제1상이)’과 ‘양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제2상이)’의 발병을 이유로 한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3. 2. 1.자 각 요건 비해당 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제1심법원은 제2상이와 관련한 각 결정의 취소청구와 제1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제1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제1상이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제2상이와 관련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위 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제1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행군훈련 중 제1상이를 입었는데, 행군훈련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폭발물 등 위험물의 취급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위 상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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