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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1:20경 차량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설동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찰관 순경 E(28세)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위 E로부터 오토바이의 진행을 멈추고 차량 시동을 끌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E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15m 가량 진행하여 위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E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7.경부터 불안감지속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2. 24.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경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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