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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보행자 인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려고 나가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E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인도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로 D의 사타구니 부위를 약 3회 정도 밀고,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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