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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25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9: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6-3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C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와 오토바이를 정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경찰관의 양발을 역과 하였고,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핸들과 배달통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단 채 약 35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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