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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7고단7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373』 피고인은 B은행에 근무하는 피해자 C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교제를 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2015. 10. 1.경 위 D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과 관련하여 위 D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직장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2. 2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도 난리한번 쳐보게 나도. 나도 남의 기관 한번 난리한번 쳐봐야겠어. 인터넷에 한번 띄워봐야겠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2: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지같은 집이라도 니 앞으로 해준게 그렇게 좋냐 니딸 잘 간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2018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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