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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0:20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D 근처 도로를 화 순 방면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E(73 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한 다음 원래 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74 세, 여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563,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2, 34)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게 되었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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