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물 주차장 외벽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수리비 약 2,0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등, 견적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