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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4.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태성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천동에 있는 동래시장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 안에서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1.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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