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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9:1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그린빌 16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선 1로 푸르지 오 에코 단지 건설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98%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전력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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