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5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조현 병을 앓고 있어 영도구 B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7 세) 은 영도구 D에서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35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전 잠이 오지 않아 골목길을 배회하며 돌아다니던 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서 있었다.
그런 후 남성 행인이 골목길을 지나가자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이고,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