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B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현금 27만원에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보유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 ‘E’로 현금 2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회 합계 2,442,000원 현금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계좌 거래 내역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 1인을 제외한 피해 전부 변상]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