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4. 5. 15: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테헤란로22길에 있는 개나리공원 부근 불상의 빌라 외벽 배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1, 5)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