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13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