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13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