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12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D건물 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D건물 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