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5:25 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5년 경부터 동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4세)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0센티미터,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