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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정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UDI A6 2.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08. 10.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입구 앞 길을 D건물 쪽에서 E 쪽으로 약 20 ∼ 30km/h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F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문짝,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문짝 수리비 등 총 449,026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08. 10. 17:30경 경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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