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6.6km지점 고속도로상을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의 왼쪽 뒷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희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