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3. 10. 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위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 가입 신청서의 확정 번호란에 “E”, 요금 납부 자동 이체 예금 주란에 “A”, 가입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 이라고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이를 대리점 점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 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점주 C에게 마치 위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0. 6. 범행 피고인은 2013. 10. 6. 위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 가입 신청서의 확정 번호란에 “G”, 요금 납부 자동 이체 예금 주란에 “A”, 가입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 이라고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이를 대리점 점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 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점주 C에게 마치 위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가입 신청서 6부
1. 카카오 톡 사진 현 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