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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48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84』

1. 2017. 8. 15. 경 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8. 15. 13: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교통 상부장관 명의의 피고 인의 여권( 여권번호: D, 유효기간: 2017. 4. 29.) 이름 란에 기재된 ‘E' 의 ’F '를 칼로 긁어낸 후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G' 이라고 쓰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H' 의 ‘I ’를 같은 방법으로 ‘J’ 이라고 쓰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K’ 의 ‘L ’를 같은 방법으로 ‘M ’라고 쓰고, 한글성명 란에 기재된 ‘A’ 의 ‘N ’를 같은 방법으로 ‘O’ 이라고 쓴 후 소지인의 서명 란에 기재된 ‘A’ 의 위에 ‘P’ 이라고 덧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 상부장관 명의의 피고 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대리점 ’에서, 대리점 점장 S에게 아이 폰 7 플러스 (128G) 모델 휴대 전화기의 신규 개통을 의뢰하고,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P‘ 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 공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과 스마트 폰 가입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 텔레콤( 주) 의 대리점 직원 S에게 P 명의의 스마트 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마치 변조된 여권과 위조된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외교통 상부장관 명의의 여권과 P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각각 행사하고,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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