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휴대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된 휴대 전화기 2대 (D, E)를 임의로 개통하기 위하여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 2매에 각각 가입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고객 주소 란에 ” 서울시 금천구 G“,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통신 대리점에서 C 명의로 된 휴대 전화기 1대 (I )를 임의로 개통하기 위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고객 주소 란에 ” 서울시 금천구 G“,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3매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